보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3. 8. 5.] [전라남도보성군조례 제1727호, 2003.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

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군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국민기

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차상위계층 :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미만인 자를 말한다

3. 자활공동체 : 혼자서는 창업할 능력이 안되는 취약계층이 공동으로 창업 및 자활을 위하여 구

성된 2인 이상의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전라남도의 출연금

2. 보성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등 기금운용수익금

②적립금의 조성목표액 및 조성기간은 국가, 전라남도의 출연금과 군 출연금으로 우선 조성하고

조성기간은 제한하지 아니하며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추가 조성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

업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4.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

한다)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보성군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기금

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한다

②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

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의 매입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

5. 제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

단체

제9조(지원신청)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

원신청 당시의 사업 도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0백만원의 범위안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

수가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공동체가 해산하거나 해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제12조(독촉 등) ①융자금 상환의무가 있는 자활공동체가 융자금을 납부기간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독촉장을 발부하여

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

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

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5조(기금관리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을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부서의 실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

부서의 주무주사로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

②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지방재

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보성군재무회

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1.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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