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10. 1. 4.] [전라남도영광군조례 제2022호, 2010. 1.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및 검사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수수료는 "별표 1", 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 2"으로 한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의 별표 1, 2에서 정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두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한통 또는 한 사람마다 한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은 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같은 사람이 두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한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한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영광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영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신청사항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 신청한 제증명 등의 수수료에서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감액하고 부족한 금액은 징수하고, 남는 금액은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 등 개별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과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한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인의 경우 4급)인 장애인 중 관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 다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하며 반복적인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리 대장과 이장 및 반장의 각종 공부 열람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전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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