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시행 2012. 1.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841호, 2012. 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42 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들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및생활안정기금(이하"기금"이라한다) 을 설치한다.

제3조(자금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1. 자활계정

2. 생활안정계정

제4조(자활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자활계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6조의3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자활기금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 제26조의4에 의한 용도

2. 자활특화사업 자금

3. 자활사업 참여자 사기진작, 교육, 훈련 또는 자활사업에 필요한 장비 등의 구입 자금

4. 그 밖에 자활 기금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생활안정계정의 재원 및 용도) ①생활안정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및 그 이외 자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및 출연금

4. 그 밖의 수입금

②생활안정계정은 다음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1.11.>

1. 영세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금

2. 무주택자에 대한 일부 전세금이나 입주보증금

3.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가구의 중·고교·대학생 학교생활에 필요한 자금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제6조(융자대상) ①자활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법 제18조 및「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제31조에 따른 자활공동체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과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ㆍ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5. 제1호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소득인정액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퍼센트 이하인 계층에 속하는 자

6.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ㆍ기관ㆍ단체

②생활안정계정의 융자대상은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5조제3항에 따른 자금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7조(융자의 신청)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기관 또는 단체는 대표자, 개인은 세대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 또는 행정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융자금액 등) ①기금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6.29.>

1. 자활계정 : 5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1억원 이내. 단, 자활공동체의 점포 전세자금은 2억원까지 지원 가능

2. 생활안정계정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원금은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가능), 2천만원 이내. 단, 주택 전세자금은 3천만원까지 지원가능

② 기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하고, 상환기간이 경과하여 상환되는 기금의 연체이자율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관리금고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2.1.11.>

③ 기금의 상환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계약시 상환 기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9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도지사는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삭제 <2007.11.21.>

제10조(융자금의 반환) 도지사는 융자를 받은 개인·단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1.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융자를 받은 자가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제11조(융자금 반환통보)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융자를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융자금을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내에 융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1.11.>

제12조(융자 및 상환금 회수)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 중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4인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기금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⑧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③도지사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행정시장은 행정시의 공무원중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④제3항의 기금운용관은 관련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②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제16조(위탁관리) 도지사는 필요시 기금융자 및 상환금 회수 등에 대해 금융기관 및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종전의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 생활복지계정 및 기초생활보장기금계정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하되,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대해 설치된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④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제주도 및 시·군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생활안정자금에 한함)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융자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의 생활안정계정의 융자를 받은 자로 본다.

⑤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 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의하여 융자받은 자에 대한 이자율, 상환기한 연장, 연체이자, 대출금 및 상환금 회수, 융자금 반환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

부칙<2007.11.2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생활보장 기금 은 이 조례에 의한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2008.1.2>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제주특별자치도자활 및생활안정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②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6항 생략

제16항 생략

부칙<제649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1호,2012.1.11>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이자율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하였거나 융자하기로 확정된 융자에 대한 이자율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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