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4.11.] [전라남도무안군조례 제1914호, 2008. 4.1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에서 발급하는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이하

"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요액은 "별표 1" 내지 "별표 6"과 같다.

(개정 1998. 5. 18 조1532)

제4조(기준) ①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

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무안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청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

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 등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군인, 경찰,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청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2. 11. 11 조

1682)

제8조(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1. 15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8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0 조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조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4 조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18 조185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

를 삭제한다.

     부칙(2008. 4. 11 조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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