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 12. 2 조1437)
의하여 징수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개정 1998. 5. 18 조1532)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
일사항의 제증명을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과 같이 사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써 징수한다.
②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다만, 기타 제증명 등 개별법에서 따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02. 11. 11 조168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
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국가유공자 및 6.25 참전 군인, 경찰, 파월참전 군인이 군청과 직속기관 및 읍?면사무소에 신
청 등록하는 제증명. 다만, 당해 신청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신설 2002. 11. 11 조
168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8. 1. 15 조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5. 18 조15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3. 20 조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26 조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1 조1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2. 24 조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