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환경기본조례

[시행 1999. 6. 2.] [전라남도해남군조례 제1673호, 1999. 6. 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1세기 푸른해남 건설을 위해 해남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환

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 사업자, 군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보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정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

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

태적으로 바람직한 환경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

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

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

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

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존 및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

에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자연생태계 보존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의 보존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존 등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주요하천의 수질측정망 운영

6.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활동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

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등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

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

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 라 한다)의 연구 및 홍보활동 등에 적

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활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

하여야 한다.

1.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

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

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푸른해남 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단체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

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민간단체 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

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

하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주변환경의 변화 및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9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과 군민 및 자연환경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

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

려가 있는 경우는 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하수처리시설, 수질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보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수는 환경보존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

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존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존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

도, 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규제조치) ①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업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 규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

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규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

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5조(추진협의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푸른해남 건설

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민이 환경 기본계획과 실천과제 수립·

추진 등에 참여하는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대표와 감사, 고문을 포함하여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대표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④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따른 의견제시

2. 추진협의회 실천과제 및 행동계획의 선정, 추진 및 평가

3. 환경교육 홍보활동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 전개

4.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각종 환경오염조사·감시활동 수행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협의회는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협의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⑦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보전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

도록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⑧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해남군 각종위원회 실비보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

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전문성 확보 및 정보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여하는 "해남군 정보공개조례" 에

따른다.

제17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은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

여 그 내용과 조치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 기업, 단체 등을 참

여시킬 수 있다.

③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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