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ㆍ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