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05. 7.11.]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755호, 2005. 7.11.]

제 1조 (목적)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ㆍ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기능)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

제 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ㆍ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⑦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 4조 (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 위원장은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거창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조 (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조 (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 8조 (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 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0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11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3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 14조 (회의 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거창군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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