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이하 "회계"라 한
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9.12.>
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9.12.>
리관은 사회복지팀장 기금출납원은 의료보장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10
.09, 2002.09.12., 2003.01.07.,2007.5.17.>
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 회
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02.9.12.>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관리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9.12.>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이를 시장에 대한 급
여비용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02.09.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의료급여기관은 급여비용
심사기관에 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하여야 하며, 심사청구를 받은 급여비용심사
기관은 이를 심사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장 및 의료급여기관에 알려야 한다.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을 대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
식에 의한 신청서 진료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확인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하
여야 한다. <개정 2002.09.12.>
②의료급여 기금에서 급여비용의 대불을 받는 자는 대불금 총액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급여비용을 대불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한다. <개
정 2002.09.12.>
1. 대불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
③보장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
여 상환 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2.09.12.>
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개정 2002.09.12.>
2. 의료급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 시효가 완성한 때 <개정 2002.09.12.>
3. 대불금 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 능한 때(
읍·면·동장의 확인과 당해 시의료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장기관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개정 2002.09.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09.12 조례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1.07 조례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