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 규칙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항을 심의·건의 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해남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법 제7조 제3항에
저촉되지 않은 자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가족복지
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 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주민생활지원과 당해업무 담당주사
및 보건소 보건행정담당 주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3)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
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항에 의한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당해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
하여야 한다.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