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별정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과 민간인

3. 창발적인 제안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

4. 정기분 지방세 고지세목(자동차세·재산세·종합토지세)을 납부기한내 성실 납부한 사람<신설 2004.04.07.>

제3조(지급구분)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사람 :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5,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은 징수액의 100분의 10<개정 2004.04.07.>

2. 납세의무 발생(등기일 포함)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과년도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 - 100분의 5<개정 1993.07.15.>

3. <삭제 1993.07.15.>

4. <삭제 1993.07.15.>

5. <삭제 1993.07.15.>

6.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취득을 포착하여 부과한 사람 또는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미등기 취득"이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의 "을"의 취득을 말한다) : 징수세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

7. 도로, 하천, 공유수면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사람 :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신설 2004.04.07.>

8. 세정향상과 지방세입 증대를 위한 제안을 하여 채택된 제안자 :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 규정을 준용<신설 2004.04.07.>

9. 지방세 성실납부자 : 추첨을 통한 경품 지급<신설 2004.04.07.>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개정 1993.07.15.>

③ <삭제 1993.07.15.>

④ 지방세 성실납부자는 경품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04.04.07.>

제3조의2(심사위원회) ① 지방세입증대 유공자에 대한 포상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신설 2004.04.07.>

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04.04.07.>

제4조(제안의 심사결정) ① 제3조제1항제5호의 제안은 세무회계과장 책임하에 심사하고 채택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7.05.07., 2012.06.14.>

② 제안방법은 「강진군 군정발전 시책 제안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12.06., 2004.04.07., 2013.12.11.>

제4조의2(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04.04.07.>

1.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공무원 개인별 월 지급액 50만원

제5조(대장비치) ① 읍면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 및 숨은 세원발굴 과징 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① 읍면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② 군수는 제6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4.04.07.>

② 제2조제4호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성실 납부한 자에게 추첨을 통하여 경품을 지급한다.<신설 2004.04.07.>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12.06 조례 제1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7.15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04.07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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