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10.12.29.]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908호, 2010.12.2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제890호, 2010.11.24>(남원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제2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호부터 14호까지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제15호와 제16호는 환경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제908호, 201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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