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07. 9.1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1809호, 2007. 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9.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배수구역내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 또는 공공시설물의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로배제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개조·수선 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 하여야 한다.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의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하여야한다. 다만, 「홍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 9. 17)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4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관리)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의 개축, 수선 및유지·관리는 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군수에게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1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 구분과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홍성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급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 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7. 9. 17)

제8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하수관거 준설 등) 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하기위하여 매년 1회 이상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준설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할 수 있다.

제10조(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 등) ①점용자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시설 또는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사용료) ①군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사용자가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1-1의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류하는 순수한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지역의 경우 별표1에 의한 하수도사용료외에 별표1-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7. 9. 17)

제12조(하수배출량의 인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전용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개정 2007. 9. 17)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게 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폐수량 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07. 9. 17)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징수할 수 있다.

③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시에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징수 업무처리 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부과·징수한다.

제15조(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점용허가 할 때에는 별표2의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계산하고, 1월 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그 연도분을 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⑤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취소할 수 있다.

제16조(원인자부담금)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 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 포함), 시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다만, 하수관거는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산정 한다.

1.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4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도에 접속되는곳에서의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 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 설치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개정 2007. 9. 17)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개정2007.9.17)

2.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 설치공사로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 : 공공하수도사업 이외의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경우는 다음과 같음

1) 도시의 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9. 17)

2) 산업입지 및 농공단지조성사업(국가산업단지조성, 지방산업단지조성, 농공단지조성,중소기업단지조성, 수출자유지역조성, 공장부지조성 등)(개정 2007. 9. 17)

3) 공항의 건설사업

4)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 등)

5) 기타 법 제5조의2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나 도시계획상 하수처리구역으로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지역중 타행위자가 하수처리 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3.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등의 매설 및 이설 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훼손하는 경우

4.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자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비용)중 적은금액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 추가로산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한다.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유입·처리하는 경우

③공공하수도관리청은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방법 (당해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3 및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산정 방법)(개정 2007. 9. 17)

2. 별표3의 산정방식에 따른 세제곱미터당 원인자부담금 부과액

3.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규모별 설치비용

④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착공후로부터 완공전에 징수하며,그 납부시기는 군수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납부방법은 현금에 의한 일시불로

징수한다.

제17조(가산금)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감면) 군수는 공익상 기타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의한다.(개정 2007. 9. 17)

제21조(사용의 제한) ①군수는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접수(건축허가분은 제외)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접수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건축허가분은 제외)

5.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

6.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

7.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8.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징수

9.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11.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원인자부담금은 제외)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하수도 사용 요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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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업 종               사   용   요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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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고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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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정   용         1 ∼ 10        240

                    11 ∼ 20        290

                    21 ∼ 30        340

                    31 ∼ 40        410

                    41 ∼ 50        490

                    51이상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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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무   용         1 ∼ 20        330

                    21 ∼ 50        390

                    51 ∼ 100        480

                    101 이상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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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업   용         1 ∼ 20        410

                    21 ∼ 50        480

                    51 ∼ 100        570

                    101 이상        690

  --------------------------------------------------------------------------------------

   욕  탕  1 종          1 ∼ 200        270

                   201 ∼ 300        330

                   301 ∼ 500        420

                   501이상         520

  --------------------------------------------------------------------------------------

   욕  탕  2 종          1 ∼ 200        450

                   201 ∼ 300        540

                   301 ∼ 500        660

                   501이상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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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업   용          1㎥당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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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단일시설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한 경우 하수도 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별표 1-1】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표

업  종 구   분   내   용

가 정 용 ·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담배·연탄·양곡·문방구

·지물·철물의 소매점등으로서 10제곱미터미만의 업소 ·신문보급소, 신체장애인가 경영하는 점술

집 및 지압업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 이주단지에 대한 급수

업 무 용 ·사설소화전 ·군립위탁시설(청소년회관, 체육시설에 한함) ·사회구호단체, 원호단

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중 비영리법인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인·허가

를 받아 설치·운영하는 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사업 포

함) ·학 교 ·정 당 ·농협, 축협, 수협, 산림조합,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전용전에 의한 철

도용,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영리수영장, 교회, 사찰, 국·공립대학부속병원(국가, 지방자치단

체 등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병원 포함) ·병 영 ·신문사, 방송국 ·한국과학기술단지의 연구기

관 ·급수탑에 의한 급수(단, 공공의 목적으로 급수하는 경우에 한함), 공설소화전 ·군수가 지정

한 무료공중이용화장실에 대한 급수 ·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소

업  종 구   분   내   용

영 업 용 ·식품접객업, 공연장, 숙박업 ·유기장, 오락장, 노래방 ·백화점, 도매센타, 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시장(상가포함) ·차량판매·정비업(검사장 포함), 주차장, 세차장, 주유소(석유

판매소 제외), 운송 또는 관광업(창고보관업 포함) ·예 식 장 ·학  원(도서실 포함, 피아노 개

인지도 제외) ·사진현상소 ·체육시설업(탁구장업, 체육도장업,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

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업 제외) ·금융기관(보험, 증권회사, 신용금고 등 포함, 전당

포 제외) ·발 전 소 ·이 발 소(미장원 포함) ·병  원 ·인쇄소, 출판사(인쇄기계시설이 없는

업소 제외) ·화훼, 식목업 ·빌딩(다른 급수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전용이 아닌 지하층을

포함한 4층이상 건물), 오피스텔 ·도살장, 정육업 ·양조업, 제빵업, 제분업(방아간 포함), 제당

업, 청량음료 제조업, 의약품, 화공약품, 화장품제조업, 전기 및 전자제품제조업, 합성수지제조

업, 페인트류제조업, 가구류제조업(자재가공포함), 연료제조(고압가스제조포함) ·염색업 및 섬유

류제조 가공업, 식료품제조가공업, 피혁제조가공업, 기타 월평균 200세제곱미터이상 사용하는 제조

가공업소 ·도금업(도금이 주업인 경우에 한함) ·제재소, 목재소(목공소 제외) ·요업(시멘트 가

공제품, 초자제품 포함) ·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가설한 급수시설에 대한 급수(단, 운반급수

의 경우에는 최종단계요율 적용,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민 임시이주단지에 대한 급

수 제외) ·건축공사장에 대한 급수(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 멸실후 건축하는 경우에 한함)

업  종 구   분   내   용

영업용 ·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단, 최종단계 요율적용) ·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욕탕용 1 종 ·공동탕에 대한 급수(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2 종 ·특수목욕장업(허가업소의 업태구분은 허가기준)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헬스크럽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수영장에 대한 급수 ·가족탕업, 한증막업(허가업소의 업태

구분은 허가기준)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산 업 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주 1.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

한다.

  2. 영업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

  3. 상기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1-2】

수 질 하 수 도 사 용 료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수질하수도사용료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계기준 농도에서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 오염물질

의 배출허용기준 농도를 뺀 값으로 산정한다(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BOD 또는 COD 값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폐수배출량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유량계 및 각종계량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수질하수도사용료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ℓ)×시간당 폐수출량(㎥)]×1 OVER 1000

× ㎏ 단가 ×1일 조업시간×30일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별표 2】

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위한 점용  2. 영리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

치   를 위한 점용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

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6  점용면적

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

지가의 100분의 10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8

【별표 3】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시설원인자부담금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 하수종말처리장 원

인자부담금   = ㎥당 원인자 부담금(원/㎥)×하수발생량(㎥/일)  ※ ㎥당 원인자부담

금                        1  = 하수종말처리시설 총사업비 × --------

--------------------- × α                  하수종말처리시설용량

(㎥/일)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

한 금액으로 함  ※ ㎥당 원인자부담금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기의 계산방법에 의거 공

공하수도관리청이 매년 공고(공보)  - 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개발

지역내 발생하수량(㎥/일)  = 하수관거 총사업비 × ------------------------------- ×

α               하수관거의 계획하수량(㎥/일)  ※ 총사업비는 조례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공공하수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비용으로 지방양여금, 지방비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공공하수

---------- )n                100   n: 공공하수도 설치완료이후 경과 년수

【별표 4】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 공 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환경부 고시에 의하여 산정된 오수의

총량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보완사항 2차 검사

비고

검사일자

( . . ) 검사일자 ( . . )

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

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

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홍 성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수수료

                부     칙 (조례 1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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