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시행 2006. 2.1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1834호, 2006. 2.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

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이라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제3조(요율)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0. 4. 20 조

1646>

②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액은 별표 2와 같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은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

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

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입찰참가신청서, 각종 신고

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제6조(기납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라도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

지 아니한다. 다만,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 상에 제외한다.

1.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

인하여야 한다.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 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

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

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 18 조16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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