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가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제28조 각 호 외의 본문 중 “제1호부터 14호까지는 수도사업소장에게, 제15호와 제16호는 환경사업소장에게 각각 위임한다.”를 “제1호부터 제16호까지를 환경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