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조례

[시행 2004. 7.10.] [광주광역시북구조례 제651호, 2004. 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이하 구 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는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의 환경시책은 지속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

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종합적인 환경관리 및 지역환경의 보전·관리

2.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3.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

4.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 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자연환경 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 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생태를 말한다.

3.생활환경 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환경오염 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

토양오염,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 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 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관할구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7. 지구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9.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원료의 획득, 제품의 제조·가공·유통 및 판매, 최종처리전 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 저감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환경

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물,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언론의 역할) ①언론기관은 주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조성을

위한 홍보 및 계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환경오염 및 자연환경 훼손행위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활성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환경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는 주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등

제12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북구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필요시에는 기간 전이라도 환경기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광주광역시장,

북구의제21협의회,구민 및 환경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

④구청장은 구의 도시계획 등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환경·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구 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등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따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구청장은 사전에 검토하도록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기초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청장은 폐기물·하수처리시설 및대기오염

방지시설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9조(규제조치) 구청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원인자의 비용부담 책임)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 원칙으로 한다.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

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청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하며,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4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②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청장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

자치단체,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의 공개와 환경교육 및 홍보

제26조(정보의 공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에 따른다.

제27조(환경보전협의 등)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집행·평가에 참여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북구의제21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2.7.31)

③구민의 행정참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개정 2002.7.31)

④(삭제 2002.7.31)

제28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①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구민, 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9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청장은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정기적으로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과 조사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해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

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환경백서) ①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5년마다 환경백서를 작성

하고 공표 하여야 한다.(개정 2002.7.31)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4장 북구의제21협의회(개정 2002.7.31)

제31조(기능) 북구의제21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의 실천계획수립.추진 및 환경행정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주도

3. 주민. 기업. 행정기관간 환경보전에 관한 상호 협력체제 구축

4. 환경보전실천을 위한 조사.연구.홍보.평가 등(전문개정 2002.7.31)

제3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의장 1인, 부의장 3인, 감사 2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연직

가.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원 2인

나.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환경과장(개정 2004.7.10)

2. 위촉직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활동역량과 의지가 충만하여 협의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다

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중 적임자를 간사로 지정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7.31)

제32조의2(운영위원회 등 설치) ①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그 산하에 분과별위원회를 두고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운영위원회는 의장, 부의장, 감사, 분과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2. 각 분과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각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각 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각 분과별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관계인사를 참여시킬수 있다.(본조신설 2002.7.31)

제33조(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3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 ①총회는 의장이 소집하고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의 임시총회 그리고 위원회로 구분한다.

③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운영위원회는 매원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임시총회와 각 분과별위원회는 필요시 개최한다.

④ 총회 및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02.7.31)

제36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광주광역시북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7.31)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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