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이하"제증명"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12. 29 조 1533>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89. 1. 31 조 1084><개정 2000. 4. 20 조 1646> <개정 2002. 10. 1 조 1734>
②삭제 <2002. 10. 1 조 1730>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금액은 별표4와 같다. <신설 2000.
4. 20 조 1646>
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
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
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97. 9. 25 조 1522>
②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
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
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
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97. 12. 29 조 1533>
②<삭제 97. 5. 25 조 1522>
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 11. 13 조 1616>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등은 감면대상에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002. 1. 7 조 1712><2002. 10. 1 조 1734>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②제l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3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수수료를 50퍼센터 감면한다.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
한 정보를 청구한 때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
아 청구한 때
3. 기타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때 <신설
2002. 10. 1 조 173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20호 고성군수수료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0. 11. 18 조 54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
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82. 6. 10 조 65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 는 폐지한다.
부 칙 <82. 8. 9 조 688>
이 조례는 1982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3. 1. 5 조 7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 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3. 12. 1 조 751>
이 조례는 1983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 11 조 7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4. 12. 26 조 8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89년 4월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
다. <개정 89. 3. 18 조 1095>
부 칙 <85. 1. 4 조 8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2. 1 조 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5. 4. 1 조 896>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85. 5. 29 조 902>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88. 3. 14 조 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1. 31 조 10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89. 3. 18 조 1095>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5. 1 조 1102>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89. 8. 14 조 11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0. 10. 29 조 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94. 1. 12 조 13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5. 6. 8 조 14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9. 5 조 1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7. 12. 29 조 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9. 11. 13 조 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20 조 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1 조 1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02. 10. 1 조 17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4. 16 조 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5. 13 조 1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