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2.11. 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629호, 2002.11.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 규정

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하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 보조금, 군의 출연금,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을 세출로 한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6조(수입) ①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

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

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출) ①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

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

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원에게

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8조(대불금의 상환등) ①기금운용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

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결손처분)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면장의 확인과 옹진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10조(보고등) 군수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

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옹진군재무회계규칙의 예에 의

한다.

          부   칙 (1977. 1. 2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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