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하 한다)의 설
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받은 대불금,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당이득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여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
을 세출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지원담당으로 한다.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
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
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
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료급여비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
금을 구분 결정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정내역을 통보하고 대불금 상환의
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송부하며, 기금출납원에게
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대불금액이 10만원미만은 3회
2. 대불금액이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대불금액이 3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12회
②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
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
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
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경우
2. 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대불금상환 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할 때
(면장의 확인과 옹진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도마다 회계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인천광역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인천광역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한다.
부 칙 (1977. 1. 20.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 조례 제1629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의료
급여기금으로 본다.
부 칙 (2007. 3. 9. 조례 제1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