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
한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의 규정은 2003. 9.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