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운영에관한조례

[시행 2002.10. 5.]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582호, 2002.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역내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

2.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

3.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

4.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동단위 1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의

한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의 규정은 2003. 9. 1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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