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2004. 8. 4.] [전라북도완주군규칙 제950호, 2004. 8. 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

에 따라 완주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제34조·영 제33조의2제1항 및 완주산업단지하

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

정 한다. <개정 2004. 8. 4 규칙950>

1. 기업출납원 :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개정 2004. 8. 4 규칙950>

2. 수 입 원 : 관리업무담당

3. 지 출 원 : 관리업무담당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담당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관리업무담당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완주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

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

여 처리한다.

1. 폐수처리비용부담금 등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예정금액 3,000만원이하의 공사, 1,500만원이하의 제조·용역·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등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3.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

세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

에 따른 의무적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달 물자

의 구매

5.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준용규정) 하수도사업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법시행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회계법·같은

법시행령 및 지방재정법·같은법시행령과 완주군재무회계규칙 및 완주군 지방공

기업상수도사업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4 규칙 95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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