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시행 2007. 7. 6.]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623호, 2007. 7.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이념과 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구의 환경보전은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 지역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ㆍ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원칙

3.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 원칙

4.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ㆍ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7.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것을 말한다.

제5조(구의 책무) 구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 물, 토양, 동ㆍ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ㆍ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ㆍ감량에 관한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구민은 환경시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하여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모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의 강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역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민간환경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기본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

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3. 소음ㆍ진동방지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조례 제6조 내지 제9조의 사업자ㆍ구민ㆍ학교ㆍ언론ㆍ시민단체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구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집행을 할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구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대기ㆍ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공공환경기초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오염원인자 비용부담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자원의 순환적이용 등의 추진) ①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구의 공공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가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구민참여)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이 구의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환경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3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구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 시민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백서) ①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구정백서에 포함)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요 환경정책 심의 및 정책 대안 건의

2. 환경보전 구민 실천운동 선도 및 확산

3. 우이천 맑히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4. 대기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 전반에 관한 사항

제27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환경보전에 관심있고,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 및 서울특별시의회ㆍ강북구의회의원 및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위원회는 위원장1인, 부위원장1인, 간사1인을 둔다.

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에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과장이 된다. <개정 2007.7.6.>

제28조(임기) ①위촉 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할 경우

제31조(재정지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3. 7.25 조례 제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

<12>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13>부터 <15>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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