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아동위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3. 2. 7.] [부산광역시동구조례 제906호, 2013. 2. 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동구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7.>

제2조(위원의 위촉) ①위원의 정수는 각 동별 1인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산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2. 한정치산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위원의 임무) ①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

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

4. 기타 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 처리

②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명예직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 될 때

제7조(협의회 구성) 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위원의 직무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동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

제8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위원이 제4조제1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하거나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06호, 2013.2.7>(부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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