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 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 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5만원 미만은 1년이내
2. 5만원이상 15만원미만은 2년이내
3. 15만원이상은 3년이내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매분기 납입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도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1월경과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하여 6회이상 독촉장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와 그 세대에 대하여는 의료 보호를 정지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의무자의 상환능력 유무를 조사 확인한 후 상환능력이 없는자에 대하여 그 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