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

[시행 2003.10.3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603호, 200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12.31)

제2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각 호선한다.

②회장, 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3명 이내로 둘 수 있고,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2000.12.4)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

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의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ㆍ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여비 등) 협의회의 회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가정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청소년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03.10.31)

제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1999. 7.22, 조례 제405호)

제1조 (생략)

제1조 (생략)

제2조(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아동위원의 정수는 동 단위로 2∼3명이내로 둘 수 있고, 위원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추천을 하

지 아니한다.

제3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위임조례등중개정조례(2000.12. 4, 조례 제478호)

제1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서울특별시은평구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항중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

내지 제8조 (생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