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4.12.31.] [서울특별시은평구조례 제1006호,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 8, 2014.12.31)

제2조(책임)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3조(위원회의 설치)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12. 8, 2014.12.31)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6.12. 8, 2014.12.31)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03.10.31, 2014.12.31)

1. 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 1명(개정 2014.12.31)

2. 사회복지 및 영유아교육전문가

3. 어린이집의 대표자(개정 2012.8.9)

4. 어린이집에 재직중인 보육교사(개정 2012.8.9)

5. 입소아동 보호자

6. 관계공무원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6.12. 8)

④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구청장이 관계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06.12. 8, 2014.12.31)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6.12. 8, 2014.12.31)

②위원중 의원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에 한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4.12.31)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삭제 2006.12. 8)

②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06.12. 8, 2014.12.31)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6.12. 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3. 구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012.8.9)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012.8.9)

5.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개정 2006.12. 8, 2012.8.9)

6. 그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6.12. 8)

7. (삭제 2006.12. 8)

제9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31)

제10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①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적정하게 감안하여 구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6.12. 8, 2012.8.9, 2014.12.31)

②구청장은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설치계획을 구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구청장은 매년 보육수요 조사를 거쳐 일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립어린이집에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24시간제)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8.9)

제11조(구립 어린이집의 명칭) 어린이집의 명칭은 은평구립 ○○○어린이집으로 한다.(개정 2012.8.9)

제12조(위탁운영) ①구립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2.31)

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자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3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2.31)

제14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②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③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위탁계약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⑤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어린이집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개정 2012.8.9)

⑥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어린이집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⑦수탁자는 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수탁자는 어린이집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2014.12.31)

제15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취소) ①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8, 개정 2012.8.9)

②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수탁자가 법규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

2. <삭제 2014.12.31.>

2.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개정 2014.12.31)

3.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개정 2014.12.31)

③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수탁자는 다시 수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의 명의로 다시 수탁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4.12.31)

④제2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4.12.31)

제16조(보육교직원 임면) ①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운영자로 결정된 때에는 즉시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보고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을 교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8.9)

②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지정된 자는 타 직종 및 동일직종에 겸직할 수 없다.(2012.8.9)

제17조(수개 이상의 위탁 금지) 구청장은 개인에 한정하여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수탁자로 지정할 수 없다.(개정 2012.8.9, 2014.12.31)

제18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19조(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법 제7조에 의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모든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2014.12.31)

②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③(삭제 2006.12. 8)

제20조(보육정보센터의 구성)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전문요원 등을 둔다.(개정 2006.12. 8)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산원, 간호사,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6.12. 8)

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개정 2006.12. 8)

제21조(보육정보센터의 업무)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교육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어린이집의 이용 알선(2012.8.9)

3. 보육대상자의 보육수요에 대한 조사

4. 어린이집의 보육활동에 대한 장학지도(개정 2012.8.9)

5.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6. 보육관련 국내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 정리 및 열람

7. 보육관련 정보지 간행물의 발간 및 열람

8.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

9. 그 밖의 영유아 및 방과 후 아동보육에 관한 사항(개정 2014.12.31)

제22조(전문인력 활용) 구청장은 보육의 질적향상 및 보호자의 사교육비 경감과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보육정보센터 내에 어학교사, 예·체능 전공교사 등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구비와 국고보조금 및 시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전문개정 2003.10.31.]

제24조(설치) 방과 후 아동어린이집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의 영유아 어린이집, 복지관 등 각종 복지시설과 자치회관, 종교, 학교시설 등을 증축, 개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2012.8.9)

제25조(보육시간) 학령기 아동의 보육시간은 등교 전과 방과 후, 공휴일 또는 방학기간(정규학교 과정 이외의 시간)에 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동 및 보호자의 상황에 따라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보육료) 법정 저소득층 및 그 밖의 저소득층의 아동은 국가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보육료 외에 구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27조(담당교사) 방과 후 보육교사는 기존의 영유아 보육교사로 할 수 있다.

제28조(우선순위) ①법 제28조에 의한 어린이집 원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7. 1, 2012.8.9)

② 제1항에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2.8.9, 2014.12.31)

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영유아(개정 2010. 7. 1)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가구의 영유아(개정 2014.12.31)

3. 그밖에 가계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개정 2010. 7. 1)[전문개정 2006.12.8.]

제29조(퇴소) ①제26조에 의한 입소아동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 조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아동이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사유가 발생한 경우(개정 2012.8.9, 2014.12.31)

제30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①구는 구립어린이집의 신축비, 장비비, 증·개축비, 보육교직원의 인건비 중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나머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2.8.9)

②구에 신고되어 있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구청장은 교재 교구비, 보육아동급식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12. 8, 개정 2012.8.9, 2014.12.31)

제31조(장애아ㆍ영아전담ㆍ야간어린이집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아·영아전담·야간(24시간제) 어린이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2012.8.9)

제32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8.9, 2014.12.31)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개정 2014.12.31)

2. 그 밖의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개정 2014.12.31)

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33조(보육교직원의 재교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재교육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8.9)

제34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35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서울특별시은평구 영유아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한다.

부칙(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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