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영양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
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
협의체를 둔다.
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주민생활지원과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2.5>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⑦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
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복지업무담당 부서 공무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
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
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2.5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