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1. 1.17.] [전라남도광양시조례 제455호, 2001. 1.1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의 설립과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광양시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생활보호사업의 기

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광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

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공익을 대표하는 자

3. 시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이 공무국외여행 등으로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차하급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

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출석,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

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위원회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의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시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제7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

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광양시여성문화사회교육관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2호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②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③광양시저소득층주택임차보증금대여사업기금조성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3조 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

 한 수급권자"로 하고 제5조제1항중 "광양시생활보호심의위원회"는 "광양시생활

 보장위원회"로 한다.

 ④광양시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영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이거나, 본인이 수

  급권자인 자.

 ⑤광양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 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대강당란 및 예법실란 중 "근로자, 생활보호대상자"를 "근로자, 국민기초생

 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⑥광양시수도급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광양시폐기물관리 및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⑧광양시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⑨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령 및 동법령에 의한 보호

 대상자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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