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08. 7.11.] [인천광역시옹진군조례 제1845호, 2008. 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0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의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2."수리계"라 함은 별표 수리계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시설의이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혜자들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3."수혜지역"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4."규약"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②제1항의 시설중 관정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는 별도 지하수법 및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요령에 의한다.

제4조(시설관리) ①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시설의 수혜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여러 구역을 1개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시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수혜자수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의 수혜자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수리계의 조직)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 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 (축척 1천2백분의1 지적도)

5. 수혜지역내 토지원부

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규칙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수리계의 등록) 군수는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5조제2항의 기준에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부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리계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한 후 등록사항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규약)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수리계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은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개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

2. 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등에 대하여는 해당 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0조(총회)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다만 수리계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제11조(임원) ①수리계의 임원은 수리계원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 이내를 두며, 선출방법·임기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임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시설의 점검 및 복구) ①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시설의 현황 및 그 기능을점검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등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③군수는 점검결과 시설의 기능유지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수리계에 복구를명령하고 시설복구에 필요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경비의 부과)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시설로부터 수리계원이받는 이익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영경비는 시설의 유지관리비 전액

2. 손괴 시설의 복구비는 소요비용중 지방자치단체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시설의 감가상가비는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금액

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때에는 그 부과금액 및납기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체납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108조제4항 및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제2항제3호의 감가상각비로 징수된 경비는 당해 면장과 수리계장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설치하여 적립하여야 하며, 사용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제1항의 부과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등의 처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4조(경비부과의 조정신청) ①제13조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의 비치) ①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등록 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②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면장은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서류

2. 시설의 부담금에 관한 장부 및 서류

3. 등기에 관한 서류

4. 수리계등록부

5. 수리계규약, 계원명부, 수혜지역내 토지대장 및 회의에 관한 서류

6. 시설대장 및 수혜지역구역도(축척 1천2백분의 1 지적도)

7. 기타 필요한 서류

제16조(시설의 용도폐지) ①수리계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용도폐지를 군수에게 신청한다.

1. 수혜지역내 농경지가 타목적으로 사용되어 시설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2. 대체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시설이 손괴되어 시설 보수의 경제성이 없어졌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용도폐지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폐지 신청서

2.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7조(수리계의 해산)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수혜지역이 한국농촌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된 때

2. 수혜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의 설정 또는 산업단지의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보수에 경제성이없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 수리계장은 당해 시설과 제15조의 서류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농촌공사 해당지부장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

③군수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수리계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81조, 85조 내지 제92조및 제94조와 제9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매 연도 개시 1월전 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 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시달할 수 있다.

제19조(지도·감독) ①수리계는 해당 면장이 1차로, 군수가 2차로 지도·감독하며수리계에 관한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지도·감독기관은 수리계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리계 운영상황을 보고 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면장으로부터 별지 제5호사항을 제6호 내지 제17호 서식으로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수리계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본 업무 규정상 군수가 하여야 할 업무중 제19조 제1항의 제2차 지도감독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동조 제3항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면장에게 위임한다.

부 칙 (2002. 6. 4 조례 제1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개량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개량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농지개량계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

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3조(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농지개량계규약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농지개량계규

약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부 칙 (2007. 1. 11 조례 제1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1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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