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9. 5.25.]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633호, 2009. 5.2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기타 신고

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

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제증명 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율은 별표 1과 같다.

<개정2007.1.8.조례538>

제3조의2<삭제2002.12.18.조례428>

제3조의3(정보공개수수료)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

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ㆍ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

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ㆍ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예외로 한다.

②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

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

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김제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

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

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

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삭제2002.12.18.조례428>

③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

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신설2002.1.14.조례398>

제6조(기 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

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해서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에 관한 증명에 대해

서는 제외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

증명 등<개정2002.2.25.조례401>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 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ㆍ신청ㆍ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장애인복지법」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김제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2009.4.15.조례6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공개 등에 관한 수수료에

대해서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신설2009.4.15.조례625>

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신설2009.4.15.조례625>

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신설2009.4.15.조례625>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

하다고 인정한 경우 <신설2009.4.15.조례625>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12. 21 조례1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 10 조례1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3 조례 1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6 조례 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1. 17 조례 2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2. 19 조례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6 조례 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23 조례 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 14 조례 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8. 14 조례 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8 조례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5. 27 조례 4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 8 조례 53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7. 9. 19 조례 5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3. 21 조례 5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8. 11. 24 조례 60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

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9. 4. 15 조례 6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5. 25 조례 6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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