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삭제 2015. 3. 19)
2 "자전거 주차장치"란 자전거의 주차 및 잠금장치를 위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3. "자전거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 3. 19)
4.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장소를 말한다.(개정 2015. 3. 19)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삭제 2015. 3. 19)
②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
3.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1. 자전거도로의 유형별, 하천·공원 등 지역특성별 정비기준의 세분화
2.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3. 육교·지하도 등의 자전거경사로에 대한 설치·관리기준
4. 기타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설치·관리기준
② 제1항에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의 100분의 5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3. 19)
③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 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9)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②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대여소의 관리·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③ 자전거대여소는 연중 개방하여야 하며 대여료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에 적극 참여하는 군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구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홍보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는 자전거보관소 등의 설치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 3. 19)
③ 군수는 자전거이용 시범학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 교통안전표지판 및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 및 일시적인 보관을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자전거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할경찰서장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원활한 통행 도모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3. 19 조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