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