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2.11.] [전라남도강진군조례 제2215호,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개정 2013.12.11.>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8.2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12.11. 조례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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