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3에 따른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정책·대기·물환경·자원순환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환경기준·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다.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5. 자연보전 분야 계획이나 대책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나.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환경·경제부지사를 포함한 청정환경업무 담당국장, 농축산식품업무 담당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을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1.1.18.>
1. 환경보전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동·식물, 지질 등 분야의 학계·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심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업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②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본문 중 “제주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8조제1항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20조제1항 본문 중 “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제11조(위원회)
보존자원의 관리·운영에 대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1. 보존자원의 지정·변경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보존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심의·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위촉 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되거나 임명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시 그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