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영유아 보육조례

[시행 2010. 2. 3.]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855호, 2010. 2. 3.]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3>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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