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공포전 위수탁된 공립보육시설의 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남원시공립보육시설의설치 및관리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2007.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