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3.16.] [전라북도김제시조례 제622호, 2009. 3.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 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분뇨"라 함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

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

을 말한다.

2. "개인하수도"라 함은 건물·시설 등의 설치자 또는 소유자가 당해 건

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유출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중수도·배수설비·개인하수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함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

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이하 "정화조 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

별 저류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은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

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시설 안의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3. 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 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4조(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통지) ① 시장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정화조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예정된 내부청소 시기

의 1개월 전에 청소이행 안내서를 통보하여야 하며 청소이행 안내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를 이행하지 안할 경우에는 촉구이행명령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촉구서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고

이 기한까지 내부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힝 시장은 시지역 안의 정화조 등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발송을 정

화조 청소업자 및 분뇨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분뇨 등 수집·운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9조의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와 분뇨의 수집·운반을

함에 있어서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청소는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분

뇨의 수집·운반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힝 대행업자는 분뇨 등 수집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정화조

등의 청소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힝 분뇨 등 관련영업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허가증 교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차고지 및 전화 설치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

법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처리의무 제외지역) ① 법 제41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가 어려운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사유를 명시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에 있어서는 생활환경에 피해가

생기지 않는 방법으로 분뇨를 재활용 처리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 ① 시장은 법 제45조 및 시행규칙 제

44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을 허가함에 있어서는 현재 또는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수집·운반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능력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영업구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허

가조건에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분뇨수집·운반업 영업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업체에 대하여 인력·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 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 등의 처리능률 향상과

시민편익증진·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

을 년 2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실태

2.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3. 분뇨 등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실태

4. 기타 분뇨 등 처리에 수반되는 업무

제9조(수수료·사용료의 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

여 분뇨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징수한다.

1. 분뇨

분뇨 수집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정화조 오니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이하 "정화조"라 한다)의 내부청소 수수료

는 "별표 2"에 의하여 청소된(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양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분뇨수집·운반업자가 청소하는 때에는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처리장사용료

분뇨처리장(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수집된 분뇨·정화조오니(이

하 "오니"라 한다)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처리장사용료를 분뇨 수집·운반 시 배출자로부터 분뇨수집 및

오니청소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금액에 10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원단위는 절사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

자 또는 관리자 및 점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힝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비용은 처리장 시설의 유지·관리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수수료 및 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성명·분뇨량 등에 대하여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힝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장사용료 징수방법 등) ① 처리장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

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2. 정화조청소업 허가를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 자

② 처리장사용료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징수한 처리장사용료를 시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적용을 받는 자는 처리장에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장에게 납

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처리장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반입량에 대한 처리비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시장에게 예치한 경우 사용료 납부를

다음 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시장

은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안할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이를 공

제 할 수 있다.

⑥ 처리장사용료를 납부하지 안하거나 제반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교부) 시장은 분뇨 등 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분기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금

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 질문검사권) ① 관계공무원은 처리장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뇨 등 관련영업자의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관련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열람 또는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질문이나 장부 등의 검사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상 필요한 때에는 기타 필요한

서류의 물건 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포탈된 사용료의 과징)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불이행

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

의 3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15조(과태료 징수 등) ①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②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3"으로 한다.

제16조(허가자 유고시 처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장이 지정한 자에게 분뇨관련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행정처분(영업정지·허가취소)

2. 불의의 사고로 그 기능을 잃었을 때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사용료·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

한 이외의 사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시행에 관한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하여 분뇨 수 

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 부과 기준(별표 1, 별표 2) 

은 2009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며, 시행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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