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료보호 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1977. 1.12.] [경기도조례 제769호, 1977. 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 보호법 시행령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타회계전입금, 시군의 출연금, 대불상환금,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부 수입으로 조성한다.

제3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보호사업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조건) 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때

3. 기금 운용상 증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보호대상자에게 대불할 경우 그 대불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 이내에 매분기별로 상환하도록 한다.

③ 시장·군수가 대불금의 상환 의무자로 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금을 상환 의무자로 부터 상환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 부담으로 처리할수 있다.

제6조(회계 공무원의 임명) 생활 보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기금 출납이 필요한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수 있다.

제7조(보고등)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3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년도 수입 및 지출 결산서

2. 해당년도 결산잉여금 계산서

3. 대금의 지출과 상환액 계산서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할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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