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의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
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사용자 라 함은 공공하수도에 하수를 배제하는 자,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 라 함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거, 기타의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 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 설치자 라 함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내에서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
자 또는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 라 함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차집관거 라 함은 청천시의 하수나 우천시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로배제하기위한 관거를 말한다.
설·개조·수선또는 철거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어 개선명령 하였으
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설
치자가 부담한다.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
비, 일반행정관리비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에 의거 신청시 총비용
의 50%, 준공시50퍼센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
한 날부터 2개월이내에당해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공사업면허를 받은 자가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규정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 부분의 설치
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하수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신고사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
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설치되었는 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는그 설치자가 하여야 한다.
②배수설비 설치자는 배수설비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누수, 주위의 오염발생
또는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이내에 시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
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과 달라졌을 때
②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및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이하
급수조례 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2
년에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현지 여건상 준설의 필요성
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시 준설을 할 수 있다.
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 다른 시설 또는 공작물을 제거하고
공공하수도를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으로 복구하지 아니 하여도
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없으며 주변 환경저해 등의문제점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서는 법 제9조의 규정에의하여 사용개시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종말
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사용자로부터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
라 별표 1의 요율에 의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 또는 해안에 직접 방
류하는 순수한 냉각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1의 하수도 사용료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
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인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1.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2.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
고량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양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③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
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1일100톤이상의 하수
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설치하게하여야 하며, 계측장치 설치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계측장치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설치된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
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설치한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급수사용료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
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있다.
③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수리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산시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행정과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03.10.15.,2007.01.30.>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한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
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할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그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
는 월액으로 계산하고, 1월미만일 때에는 1월로 계산한다.
③점용료는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각 연도분을 그 연도의 1월중에 징수하되
허가시에는 그 연도분을선납하게 한다.
④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
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하수관거 및 펌프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환경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상비포함), 공사비(부대공사비포함), 시
공감리비, 기타 부대비로 한다. 다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에서 하수종말처리
시설까지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산정한다.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인·허가사항이 법 제32조제
4항에 해당되지아니하고 배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당해 배수설비가 공공하수
도에서 접속되는 곳에서의 공공하수도계획수량의 10분의 1이상의 하수를 배
제할 수 있는 배수설비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하수관거, 하수종말
처리시설, 펌프장)의 개축이 필요하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의 3분의 2이상을
배수설비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신고량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량다
. 수질환경보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시 승인된 양
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요하는 비용의 전부를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타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가. 타공사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등 설
치공사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이설·보수·개수 등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나. 타행위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는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계획법, 주택건설
촉진법, 도시재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공원법등
), 산업입지 및 공공부지조성 사업(국가공업단지조성,지방공업단지조성, 농
공단지조성, 중소기업단지조성,수출자유지역조성,공장부지조성등), 도시저
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 사업(20
세대이상의 공동주택)공항의 건설사업, 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지 및 관
광단지조성, 온천단지, 공원집단 시설지구등) 기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
된 지역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도록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증
설이 필요한 경우를 말함. <개정 2002.12.31.>
3. 법 제32조제3항에 의한 공공하수도를 손괴시킬 행위(상수도관, 가스관, 통
신관, 전주 등의매설 및이설공사시 공공하수도를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공공하수도의 수선 또는 유
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그 행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이후에 그 하수처리
구역안에서 시설또는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액과 군산시의 해당 건축물의 오수처리시설설치비
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
치비용에서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 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비교하여 적은 비용의 전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
수설비의 계획하수량이 제2항제1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거비용을추가로 산
정·합산하여 부담시켜야 함.
가.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나. 수세식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우·오수 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③원인자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당해사업 또는 시설물의 완공전에 징수하며 그 납
부시기 및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하수발생량의 산정은 당해 사업의 기본 또는 실시설계
보고서상의 수량이나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
정방법 또는 건축물의 용도별 정화조의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한국산업규격 K
S F 1507)에 의한다.
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가산금을 징수한다.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료, 점용료, 기타의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정하는 납부금의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신청할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7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징수에 있어이 조례에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의 예에 따른다.
에 관한 권리의변동에 부수한다.
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사
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늦어도 3일 전에 그 구역 및 기간을 일간신
문에 공고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면탈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는 50만원의 과태료에처한다.
③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2000.09.27 조례제 4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제16조의 규정
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다음달 최초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
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점용
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적용례) 이 조례 제10조제3항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
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배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을
시장이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1.12.31 조례제 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12.31 조례제 55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하수도사용료 요금표 및 [별
표 1-1]하수도사용업종은 조례공포 다음달 최초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③(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633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별표 1]하수도사용료 요금표는 조례공포
다음달 최초의 부과분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