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지방공무원여비조례

[시행 1988. 4. 3.] [경상북도영덕군조례 제1368호, 1988. 4.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고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

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

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

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

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제4조(국외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국외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한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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