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
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는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국내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 제3항 및 제16조 제3항 단서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2. 제8조 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및 제16조 제3항 단서중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3. 제17조 제1항 단서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
조"로 "동규정 제21조"는 "동규칙 제17조"로 본다.
4. 별표1 제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
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규정"으로, 동표 제3호의 해당 공무원란 1중 "전문직 공
무원 규정"은 "지방전문직 공무원 규정"으로, 동표 제4호의 해당공무원란중 "공무원보수규
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본다.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 제1항의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
2. 제9조 제2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3. 제21조 및 제26조 제4항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한다.
4. 제24조 제1항 단서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으로 본
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6.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