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시행 2007. 1.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745호, 2007. 1.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

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리하여 설치한 급수

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개조·수선 및 철거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

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장외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군산시의 관할구역중 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시한 급수가능

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분리 급수장치 : 수용가의 신청에 의하여 수전분리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삭제 2000.01.10.>

4. 소화용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수전분리등 수선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급수공사신청서 별표 6

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0.01.10.>

②수용가는 업종별, 세대별로 각각 수전분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2000.12.30.>

③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장치를 수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시장은 특수 가압시설, 흡수정 설치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삭제 2000.01.10.>

제8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부를 위탁 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계량기 및 보호통으

한다.<개정 2000.01.10.>

③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

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공사비 납입일로부터 3일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도로의 굴착,

장 또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

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시장에게 청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

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9조(준공 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

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 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 취득자(단, 상수도 기술 업무

에 1

년이상 종사자)

②시장은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 자격증 및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

서를 교부할 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4,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 수수료 1건당 2,000원

3.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 교부 수수료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 1건당 2,000원

③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검정시험 실시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

따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

기의 교체나 옥외 급수시설의 파열 등에 관한 보수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 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채납에 의하여 시의

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 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전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를 승인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은행에 급수공사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 납부기간을 30일간으로 정하여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01.10.>

③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징한다.

제14조(시설 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

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부 하여야 한다. <개정 99.05.31, 2000.01.10.>

②2호 이상의 공동 주택에 대한 급수 공사로써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

각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

조,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 공사의 직권시행) ①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에게 사전 통보 또는 고시 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②전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삭제 2001. 07.16>

②공사 준공후 3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

한다.

③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한다.

④<삭제 2000.01.10.>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등의 유가증권으로

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당해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

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사용하도록 하되 사용량에 대하여는 인정부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0.>

②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시장이 정하되 대지경계의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20조(신고) ①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전출, 사망, 부동산소유권이전, 폐업, 급수용도변경, 명의변경 기타<개정 2000.01.10.>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전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 하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급수 수용가는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수돗물

판매할 수 없다.<개정 2000.01.10.>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 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 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상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 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

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삭제 2001. 07.16>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

다.

②전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

에는 예외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시는 시장은 사용요금의 일

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0.01.10.>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을 과징하며 이 경우 구경별 정액

금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9.05.31,2004.12.30.>

②급수의 중지는 6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6월까지

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 )에 대하여는

간연장 신청이 없더라고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00.01.10.>

③시장은 다음 각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 사용자 등의 3월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전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써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

할 때<개정2004.12.30.>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이 되었을 때

6. 제44조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처분후 6개월이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때

<신설2004.12.30.>

제26조의2(청문) 제26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를 폐전할 때에는

청문

하여야 한다. <신설 98.04.27,2004.12.30.>

제27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삭제 2001. 07.16>

제28조(요금) 요금은 동은 별표 2, 읍·면은 별표 2-1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으로 하

사용량에 대한 요금과 별표 4의 구경별 정액요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규정에

한 요금과 원수의 수수원을 달리하는 전용 공업용수의 급수요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99.05.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적용은 별표 3호에 의한 업종 구분에 의한다. 다

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구분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다.<개정 2000.01.10.>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 구분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어도 정례일 이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써 동일 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 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

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수도계량기 고장, 급수 용구의 파손등 특별한 사유로 말미암아 손해 수량이 명확치 아니한

에는 전월부터 3개월간 사용한 손해수량의 평균 수량으로 정한다.

⑥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상수도 계량기 이후 옥내 지하누수로 인하여

수도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누수발생 이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는 당해 업종의 최초 요금단가를 적용한다. 단,누수요금의 적용은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신설 2004.12.30.>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누수요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누수복구공사실시를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표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04.12.30.>

제30조의2(물이용부담금) ①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결정된 물이용부담

금의 조정은 제30조를 준용한다.<2004.12.30.>

②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및 원수 수질에 따른 징수비용 지원 지침에 의거 금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을 경우 해당 급수의 수질제고를 위한 공공사업을 시행하거나 자금

도달시 해당 수용가의 당월 검침 수도사용량 요금조정시 사룡량에 따라 수용가의 당월 조정액에서

지원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2004.12.30.>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이상)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1에 의한다.

1. 계량기 교체후 일일평균 사용량

2. 전월로부터 2개월 평균 사용량

3. 전년동기 2개월 평균 사용량

②단일주택 계량기로 공동주택 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사용량을 입주가구수로

누어 수도요금을 계산 부과하고, 미 입주주택(또는 호 )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05.31>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납기분과 현년도중

고 급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전한 전 3개월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④1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세대가 사용할 경우 가구의 분할은 별표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단일 계량기로 공동주택급수를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할 경우 총 사용량을 입주가구수로 나

어 계산 부과하여 미 입주주택(또는 호 )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9.05.31>

2. 영업용 수도전을 사용하는 가구중 비영업용 가구에 대하여는 가구당 15톤씩 가정용으로 조정

고 차인량을 영업용으로 조정 부과한다.

⑤제2항의 입주가구수 확인은 주민등록 등재 가구수를 원칙으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비 납입내역

자료등에 의한 사용호수가 확인될 때에는 이를 인정 적용한다.<신설 2004.12.30.>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시험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인이 부

하고 익월 수도사용료와 같이 동시에 부과 징수한다.<개정 2000.01.10.>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매월 당월분 요금은 당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01.10.>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고지서에 의한 수납은 고지서 발행일로부터 1월간이며, 납기 경과분에 대하여는 체납 명부

의하여 자체관리 및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0.>

④제3항의 납기가 경과된 요금 및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익월 말일까지 납기한을

하여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개정 2000.01.10.>

제34조(납부고지서에 포함할 요금)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는 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을 병기하

여 납부고지

수 있다.<개정2004.12.30.>

제35조(구경별 정액요금) ①수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설 공용

수 장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05.31>

②제1항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99.05.31>

③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등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료가 조정되지 아니한 급수전의 구경별

정액요금은 별표4에 의하여 개전신청시 개전수수료와 동시에 징수한다.<신설2004.12.30.>

④구경별 정액요금의 조정에 있어서 사용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신설

2004.12.30.>

제36조(가압료 징수) 시장은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압료를 조정하여 징수

수 있다.<개정 2000.01.10.>

제37조(가산금) 수도사용자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04.12.30.>

제38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시장 명의로 발부할 수 있다.

③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고지서와 납부독촉 안내장을 동시 발부 미납자에게 통보하

야 한다.

제39조(일시 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

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 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다.

①시장은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신청과 동시에 별표 8의

인입급수관 구경별 출수량 및 별표 9의 업태별 1일 급수시간을 근거로 3개월분의 해당사용료를

일시급수사용신청자로부터 선납받을 수 있다. <개정 2001.07.16.>

②전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익월분 수도사용료로 증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40조(제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제6조 제1항의 설계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2,000원<개정 2000.01.10.>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다만, 정액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8조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2,000원<개정 2000.01.10.>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3. 제9조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2,000원<개정 2000.01.10.>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4,000원

4. 제32조제3항의 수도 계량기 시험 수수료

계량기 구경 32밀리미터까지 1,000원<개정 2000.01.10.>

계량기 구경 40밀리미터이상 2,000원

5. 제44조제2항의 정수 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32밀리미터까지 5,000원<개정 2000.01.10.,2004.12.30.>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이상 10,000원<개정 2004.12.30.>

제41조(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

인정될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질관리사업소의 수도 사용료 전액<개정 2000.01.10.>

2. <삭제 2000.01.10.>

3.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36시간을 초과하여 급수가 중단 되었을 시 직전 3개

평균사용량의 20퍼센트까지의 사용료<개정 99.05.31, 2000.01.10.>

②좋은 식단제를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시장이 지정하는 모범업소는 상수도 요금의 30퍼

트를 감면하며 감면금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조한다. 단, 감면 업소중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상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신설 2000.01.10.>

③중수도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중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의 7.5퍼센트를 감면한

다.

<신설 2000.01.10.>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수도계량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파손되어 수돗물

사용량을 정상적으로 계측할 수 없거나 통수가 가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량기 구입비용을 제외

설치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3.03.31.>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태풍·홍수″·議폭풍°遍끝가뭄또는 지진(지진해일을

포함)에 의한 피해

2.결빙으로 인한 계량기 파손

⑤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1개월 이상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시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신설 2004.12.30.>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 07.16>

제43조(급수표시)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 표시를 교부한다.

②전항의 급수표시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4조(정수처분) ①시장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시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전항에 의한 정수 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경매,소유권이전,사용자변경등 사용료 보전을 위하여 급수중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 경과후 즉시 정수처분 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제45조(수도계량기의 훼손·망실등에 대한 책임) 수도 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 과

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

다.

제47조(급수장치의 절차) ①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한 급수장치가 시설에 적합하다고

정될 시는 제46조의 행정처분을 완료한 후 해당급수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0.01.10.>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시에 귀속된다.

제48조(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수도계

기 점검 및 요금과징업무를 타회계 또는 법인 및 개인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2.12.31.>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업무규정에 의한 요금의 위탁과징에 필요한 경비는 개산급으로 부담하고, 익년도에

산한다.

제49조의(이의신청) ①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전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

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0조의2(소멸시효) 도요금,기타징수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04.12.30.>

제51조(포상금 지급) 과년도 미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징수금액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설치)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질관

리기술의

자문등을 위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수질관리와 수질검사 결과 공표<개정2005.08.01.>

2. 상수도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3. 기타 수돗물 수질과 고나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수돗물의 수질전문가, 시민단체대표,언론인, 군산시 의회위원중에서 위촉하고

시관계공무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05.08.01.,2007.01.30.>

제55조(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고 새로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위원중 현 근무부서에서 퇴직 또는 타시군으로 전출되거나, 직위의 변경이 있을 때

<신설 2005.08.01.>

5.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05.08.01.>

제57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은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8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9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

는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05.08.01.,2007.01.30.>

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0조(보고)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 수돗물의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자문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5.01.13 조례제 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5.08 조례제 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4.27 조례제 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05.31 조례제 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제35조 및 제41조의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당해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1.10 조례 제 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 별표 4는 2000년 1월 검침분부터 시

한다.

   부  칙(2000.07.15 조례 제 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은 2000년 8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0.8 조례 제 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은 2001년 11월 검침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2.31 조례 제 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2-1, 별표 3은 2003년 2월 검침분부터 시

행한다.

   부  칙(2003. 03.31 조례 제 5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 4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3.1.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12.30 조례 제 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8.01 조례 제 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30 조례 제 745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검침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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