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시행 2004.12.30.] [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631호, 2004.12.30.]

제59조(간사) ①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

는 상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②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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