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 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대불금의 상환 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 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6월 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를 정지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의 정지를 받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1. 보호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효가 소멸된 때
3. 대불금 상환의무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 할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때)
부 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보령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 으로 하고, ''의료보장계장으로'' 를 ''의료보장담당주사로'' 로 한다.
?보령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사회과장'' 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의료보장계장이'' 를 ''의료보장담당주사가''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