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환경기본조례

[시행 2007. 3. 6.]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1825호, 2007. 3.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군민·사

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현

재는 물론 미래에도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자연환경과 생활 환경

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

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

람직한 지역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기본이념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

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악취·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수질오염·토양

오염·해양오염·소음·진동·악취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

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

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수는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

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 및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07. 3. 6>

6.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사항

제5조(군민의 권리와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

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

다.

1. 군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계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

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

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

쓰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

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

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군민,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협조하고 재정지원등을 통

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및 단체, 지역언론의 역할) 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

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험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등 필요

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민간환경단체등 사회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

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③지역언론기관 및 유선방송사는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

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년차별

목표기준치를 포함한 군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삭제 2007. 3. 6>

2.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3.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4.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5.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6.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청회, 설명회, 공람, 공고, 인터넷 게재 등의 방법중

에서 적정한 방법을 택하여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④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

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⑥군수는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환경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⑦ <삭제 2007. 3. 6>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군수는 상수원 취·정수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시

설,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제1항의 환경시설의 운영실태를 분기별 조사하여 군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제10조(지역환경 영향평가) ①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

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보전에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6>

② <삭제 2007. 3. 6>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 군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

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위원회의 설치 등)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흥

군환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관계공무

원, 군의회 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7. 3. 6>

3. 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들 수 있다.

⑥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⑦위원회는 매년 추진할 사업에 관한 계획서 및 사업추진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백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

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3년마다 작성하여 공표하

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군정백서를 발간할 경우 이

를 환경백서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군수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

여야 한다.

②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

전, 기타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

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능률적으로 실행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환경

전문요원의 채용과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15조(정보의 공개) ①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

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

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관하여는 「장흥군 행정정보공개 조례」가 정

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7. 3. 6>

제16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서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

이 촉진되도록 자료의 제작, 보급 및 군민환경교육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확보 및 지원등) ①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

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군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

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 지도, 조언 또

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환경 보전업무 협력강화) ①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

여는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

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지

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

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

②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그 피해

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 3. 7 조례 제18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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