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 2007.12.31.] [강원도고성군조례 제1962호, 2007.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하고

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고성군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

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배출되는 하수의 양태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요금의 적용구분(업종)

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고성군 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이상 하수

관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년 1회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

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

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하여 중수

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

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

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

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②채수장소는 사용장소에 가장 가까운 저수조의 출구 부근으로 한다.

③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의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

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배수설비의 시공) ①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시행

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군수는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고성군 배수설

비공사 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에게 공사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

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

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배수설비의 귀속 및 유지·관리) ①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 준공과 동시

에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며,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 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한다.

제15조(대행공사에 따른 책임) 제11조제1항제3호의 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

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청소) ①군수는 정화조에 대한 정기 청소계획을 수립하여 규칙 제33

조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정기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청소시기가 도래한 정화조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등에게 내부청소를 하도록

청소시기 도래 1개월 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③규칙 제33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포함한다)

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 찌꺼기와 부유물질 등 내부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스컴 및 침전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쇄석, 플라스틱 등 여재를 깨끗한 물로 세척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공고 된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

하여 부과·징수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

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시에 추산

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

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 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직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

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가.「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제19조(하수배출량의 산정)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4. 마을상수도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 사용지역 등은 실거주인원에 하수발생년도에 해당하는

고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거주인원은 년2회 현장조사를 통하여 확정한다.

제20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

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

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복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

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

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

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

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일액으로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

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

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성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

(㎥/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용도변경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제24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

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힝타

공사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

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힝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

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ㄹ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

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

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

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고성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

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

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

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4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

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허가전 납부토록 한다.

제25조(분뇨의 수집·운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함

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업

자에게 분뇨의 수집·운반 등 청소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는 법, 영, 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

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

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분뇨처리장에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오니 등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분뇨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감면) 군수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

운반·처리 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

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업종변경에 의한 재심사 청구 포함)는 그 처분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

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30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의 권한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제17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 신청의 접수

6.「하수도법」 제34조 및 제37조에 의한 읍면장에 위임된 건축물에 설치하는 정화조의 설치

(변경)신고 및 준공검사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②(오수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2항의 개정규

정에 따라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로 본다.

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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