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3.11.15.] [전라북도임실군조례 제2071호, 201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ㆍ조사 ㆍ실시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의결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임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하는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운용중인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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