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실군(이하 "군"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군 자활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5항에 따라 군이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령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7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6. 보장비용 징수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감면,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7.「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심의 의결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1/2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3.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2. 사망 또는 장기간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가 요구되는 등 임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보장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 하루 전까지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임실군 생활보장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운용중인 임실군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