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