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조례

[시행 2013. 2.20.] [부산광역시조례 제4847호, 2013. 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아동의 빈곤을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아동빈곤"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

3.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빈곤아동의 복지, 교육, 문화 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등) 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건강증진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를 둔다.

1. 빈곤아동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6조에 따른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아동빈곤예방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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