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달성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시행 2013. 5.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238호, 2013. 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예술 활동 지원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

3.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용

4.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수

5.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과 개최

6. 문화예술 관련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7.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

8. 공연 및 작품 전시사업

9.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군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과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감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 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당연직으로 군수가 되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사무국)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과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수행사업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군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일 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 후 3개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2013.5.30)

제1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검사·감사) ① 군수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238호,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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