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5.12.27.]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1772호, 2005.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3 내지 제1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표협의체의 기능) ①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며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5. 그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반과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대표협의체의 구성) ①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각 분야의 대표성이 있는자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③대표협의체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제로 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 위원중 1인을 호선한다.

④부위원장은 1인으로하며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표협의체에서 결정한다.

⑤대표협의체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4조(대표협의체위원장의 직무 등) ①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한다.

②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대표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대표협의체 간사 등) ①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으로둘 경우는 사회보장담당으로 하며, 상근의 민간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

다.

제8조(대표협의체 회의 등) ①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상·하반기 각각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대표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대표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무협의체 구성 및 임기) ①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과 3인(사회보장·노인복지·여성지원담당), 보건소 2인(보건행정·보건사업담당),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표 1인(6급상당 이상)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③실무협의체 위원장은 호선하되, 대표협의체 위원이 겸임할 수 있다.

④부위원장은 1인을 두되 실무협의체위원장이 추천하여 실무협의체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부위원장은 실무협의체 위원 중 임명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⑤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실무분과에는 복지분과, 보건분과를 둔다.

⑦실무분과 범위는 각 분야별로 현재 군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되, 각 분야별범위에 관하여 상세한 내용은 각 분과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명단 공개) 군수 또는 협의체위원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9조제2항에 의한 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군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실무협의체 기능) 실무협의체는 대표협의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역내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간의 연계·협력에 관한 실무협의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건의할 분야별 안건의 검토

3. 사회복지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보호결과의 평가에 대한 검토

4.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세부사업에 대한 실무협의

5. 분야별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기타 대표협의체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제12조(실무협의체 회의 등) ①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실무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3조(실무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의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1인의 간사를 둔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 간사가 겸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실의 위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은 군내에 둔다.

제15조(회의록) ①대표 및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군 소유 재산 및 물품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집행) 본 협의체의 예산은 관계법령의 범위 내에서 대표협의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심의 의결된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운영비등은 대표협의체 간사가 집

행한다.

제18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공청회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회의수당 등)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준용 및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과 동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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